올해 지가 동향은 도시지역의 상업용 토지는 보합내지 하락세 상태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비도시지역인 경우 용도지역의 세분화가 마무리 되면서 약간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결과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4.8%가 상승했다.
이번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토지소유자 등에게 오는 10일까지 개별통지가 될 예정이며, 부여군청 홈페이지(http://www.buyeo.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여=여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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