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조상 땅 찾기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에 조상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가까운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를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음성군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043-871-3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최병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