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통해 교육훈련을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는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제도를 통해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40%) 범위까지 교육훈련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훈련비용 외에 교육훈련기간 중의 숙식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직원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비용은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된다.
문의:콜센터 1899-4001.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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