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0년부터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업계 스스로 표준모델에 맞도록 자발적인 활동을 전개, 서비스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 인증제도를 시행했다.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 인증제도는 그동안 단속을 비롯해 처벌, 계도 중심의 행정지도를 실시했지만 무질서한 거래행위 성행 등 행정지도에 한계가 나타나 업계 스스로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정화기능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까지 대전시가 선정한 대전지역 내 부동산중개업 서비스인증업소는 42개소에 달한다.
이들 중개업소는 대전시로부터 서비스인증을 받은 만큼 중개거래 시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등 이미지를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실상 지역 부동산업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현재 대전지역에서 영업중인 부동산중개업소는 2656개소(지난 3월말 기준)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인증서비스업소는 겨우 1.6%에 달할 뿐이다.
대전지역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국가공인 자격제도에 합격한 대상자들이 지자체에 또다시 인증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단순히 모범공인중개업소로 정하고 있지만 대전에서만 유독 '인증'서비스로 차별화했다는 점 또한 부동산업계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전지역 공인중개사업계에서는 최근에는 서비스인증 제도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해 단체행동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관계자는 “당초 협회에서도 대전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지켜봤지만 갈수록 회원 중개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대전시가 인증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타 시도와 같이 모범중개업소 등으로 바꾸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 서비스인증제도는 일부 혼탁해진 중개업시장에서 자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시작한 제도”라며 “올 상반기에도 14개 업소의 추가 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 등 점검을 통해 인증 중개업소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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