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발연, 근무지 무단이탈에 수당은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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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발연, 근무지 무단이탈에 수당은 '눈먼 돈'

충남도 감사… 징계 4건ㆍ2635만원 회수명령

  • 승인 2012-06-05 17:45
  • 신문게재 2012-06-06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충남발전연구원 일부 연구원이 국외 교육훈련을 받던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가보상비와 장기근속수당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12건의 행정상조치(시정 9, 주의 2, 권고 1)와 2635만원의 재정상조치(회수), 4건의 신분상조치(경징계)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 결과, 충남발전연구원은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 국내ㆍ외 교육 및 연구연수를 실시하면서 교육훈련 명령을 받은 직원들이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원장의 승인 없이 훈련기관 및 전공 분야를 변경했는데도 복무 감독을 소홀히 하다 지적받았다.

실제로 A씨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중국에서 해외연구연수 명령을 받았으나, 실제 중국에 머문 기간은 약 3개월(87일)이고, 나머지 9개월은 원장 승인 없이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해외 체류기간이 87일인데도 1년분 체재비 574만원을 전액 지급받았고, 교육훈련 중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매달 10만5000원씩 총 126만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연구원 B씨 역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연구연수를 받으면서 연구원에 보고 및 원장 승인없이 타 지역에서 연수하다 적발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복무의무를 위반한 A씨와 B씨에 대해 징계처분과 함께 부당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563만원을 회수조치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2010~2011년 연가보상금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면서 호봉 환산규정을 적용해 근속연수에 합산하지 않아야 할 경력까지 포함해 연가보상금 30명 678만원과 장기근속수당 39명 1165만원 등 총 1843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시정조치 받았다.

이밖에 수탁연구용역 수행에 대해서도 지적 받았다. 도 감사위원회는 실행예산 편성, 외부전문가 활용, 위탁연구용역 수행 때 연구심사위원회의 승인절차 이행 및 면밀한 검토로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 효과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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