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새누리당 강창희(대전 중구) 의원과 부의장에 민주통합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이 각각 후보로 내정되면서, 이들의 역할과 권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역대 국회에서 의장 1인은 여당측에서, 그리고 국회 부의장 2인은 여당측과 야당측에서 각 1인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여기에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및 기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차관급인 비서실장을 비롯 1급 상당 3명(정무수석비서관, 정책수석비서관, 대변인), 2급상당 4명(정무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연설비서관, 부대변인), 3급 상당 정책비서관, 4급 상당 2명(정책비서관, 공보담당관), 5급 상당 공보기획담당관 등 10여 명에 대한 직원의 임명권을 가진다.
한국의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캐스팅보트'(가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를 가지지는 않는다.
또 국회의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2002년 3월 7일부터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가 금지됐다. 따라서 강창희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자동적으로 새누리당 당적이 아닌 무소속으로 된다.
국회법상 부의장의 직무는 다른 회의체에 있어 부의장과는 달리 평소 의장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데 국한된다.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2인의 부의장 중 의장이 지정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의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의 부의장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의장에게는 비서실장(1급 상당)과 의전비서관(3급 상당), 정무비서관ㆍ기획비서관(각 4급 상당) 등 4명이 지원된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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