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옷 가게 업주 등 2명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후 선이자 35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 91.5%의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무등록 고리 사채업자 K씨를 붙잡아 조사 중에 있이다.
K씨는 피해자 G씨 등 2명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23회에 걸쳐 많게는 연 73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리사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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