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결정 후 환급통지에도 납세자가 6개월 이상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3만원 이하에 대해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그동안 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됐다.
이에따라 천안에서는 동남구 9024건 4800만원, 서북구 7267건 4300만원 등 1만6291건 9100여만원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쉽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직권충당 대상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지방세 중 개인납세자에만 가능하며 자동이체신청자는 제외된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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