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사업도산으로 재산을 몽땅 날린 B(54)씨. 생활필수품인 휴대폰을 구입하려했으나 통신료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로 연락처 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가정파탄을 맞은 가장들이 신용불량자나 체납자라는 꼬리표에 묶여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재활 대책이 요구된다.
신용불량자나 체납자들의 재활이 사회적 문젯거리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정부차원의 각종지원 및 회생 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겪는 그들의 고통과 볼멘소리는 일반인 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세는 5년을 징수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지만 한번 체납 처분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소멸돼 지속적인 체납관리처분을 받는다.
따라서 수년이 지난 체납세에 대해서도 납부할 때까지 꼬리표로 따라다녀 재활의 길을 가로 막는다.
휴대폰 요금의 경우도 체납요금이 발생할 경우 요금을 납부할 때까지 등록이 불가능해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사회는 한번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나 체납자로 낙인 되면 재활이 쉽지 않다”며 “그들이 사회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일정 기한유예조치를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천안=오재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