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2년 1월1일 이전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이달 30일까지 사용신고 해야 하는데 아직 이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1일 이전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이달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2012년 1월1일 이후 신규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시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기존 사용중이던 이륜자동차를 오는 30일까지 사용신고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미신고 이륜차에 대해 5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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