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오정동의 대덕구청 인근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역까지 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조건부 의결했다.
오정재정비촉진지구는 오정동 일원(187만2365㎡ㆍ현 2647세대)을 대상으로 정비촉진구역과 존치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에 들어가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촉진지구에 1만946세대, 인구 1만8000명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분양 공동주택 1만세대와 임대 공동주택 948세대를 개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당초 오정재정비촉진지구 계획안은 도로변의 빌딩과 아파트단지 등 재개발에서 제외하는 존치관리구역(102만㎡)과 노후도 등의 2~3년 시기 도래를 기다리는 존치정비구역(14만568㎡)으로 구분하고 실제 재정비를 추진하는 촉진구역(69만462㎡)은 전체의 36%에 해당됐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주민들이 지난달 제출한 지구지정 반대서명을 검토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된 4개의 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로써 오정재정비촉진지구(187만2365㎡)에서 실제 재정비를 추진하는 촉진지구는 2ㆍ4ㆍ5ㆍ6블록(31만5251㎡)으로 변경됐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전체의 30%를 넘는 지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민과 협의후 추진하라는 의미”라며 “오정재정비촉진계획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촉진지구 지정에 반대하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오정 재정비촉진사업반대추진위원회(회장 김승영)는 “주민 반대가 30%를 넘은 4ㆍ6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시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2009년 6월 결정고시된 선화ㆍ용두재정비촉진지구(63만3000㎡) 내 용두B구역(4만2700㎡)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촉진구역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용두B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55.8%가 서명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요청함에 따른 조치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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