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견 수렴과 의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쳤다.
주요 내용은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20%)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분의 10까지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동의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 및 추진위ㆍ조합의 승계가 가능해진다.
정비구역으로 지정 한 후 오랜시간 사업 추진이 늦어져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겪는 경우, 토지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을 신청 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부족이 예상될때는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1년 내에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도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추진 가능성 등을 재검토해 추진이 불가능한 정비구역은 조속히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형임대주택건설 의무 비율 완화로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절기능을 갖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8년까지 순환형 임대주택 800세대를 건립해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재정착률을 높일 예정”이라며 “거주민 중심의 커뮤니티가 중시되는 소규모 지역공동체 재생사업으로 점진적 전환,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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