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ㆍ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는 세무공무원 629명과 자동차 번호판 인식 장비가 장착된 차량 등을 투입한다.
이번 단속에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적발할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 영치한다.
또 상습체납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즉시 견인 후 공매처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상습체납차량으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는 발견 즉시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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