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벤처도 병역업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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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벤처도 병역업체로 지정

산업요원 업체당 최대 10명 신청 가능… 중기청 30일까지 접수

  • 승인 2012-06-04 18:26
  • 신문게재 2012-06-05 8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5인 이상 중소 제조업 및 벤처기업도 병역업체로 지정받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5일부터 30일까지 관련 홈페이지(sanhakin.smba.go.kr)를 통해 신규 산업기능요원 병역업체 지정 및 소요인원 배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신청 후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가까운 지방중기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분야는 공업과 광업ㆍ에너지 및 정보통신으로, 산학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까지 가능하다.

또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을 우선 추천, 선정한다.

해당 기업은 최대 10명까지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할 수있다.

최근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 후속조치로, 이전에는 10인 이상 기업만 가능했다.

벤처 창업 2~3년 후 반드시 겪는 인력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체 규모는 현역 4000명과 보충역 3000명 등 모두 7000명으로 집계됐다.

최종 선정결과는 올해 말까지 병무청의 현장 실태조사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대건 인력개발과 과장은 “본 제도는 맞춤형으로 우수 기술 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해 상호 윈윈하는 정책”이라며 “향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을 특성화고 전용제도로 개편,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중소기업청(국번없이 1357).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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