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마다 단속인력이 2~4명에 불과하며 처벌도 약해 불법현수막 광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다.
4일 대전시·각 구청에 따르면 5개구청 단속반이 하루 평균 1000개가 넘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시내 곳곳에서 불법 현수막은 늘어나는 추세다.
단속이 소홀한 주말에는 불법현수막이 더욱 넘쳐난다.
불법현수막은 대부분 아파트 분양광고로 세종시, 도안신도시내의 분양ㆍ잔여물량 홍보가 대부분이다.
또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을 겨냥한 학원광고, 피트니스센터의 홍보물도 쉽게 눈에 띈다.
문제는 이처럼 불법 현수막이 범람하고 있지만 단속인력 한계로 지자체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구청마다 단속철거반을 운영해 2~4명이 전체를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자체 조례도 최대 500만원 이하(위반 3회 이상)의 과태료로 처벌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최근들어 불법현수막의 설치대행 및 관리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업체들은 단속이 소홀한 금요일 현수막을 설치해 일요일에 수거해 보관해주며 단속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수주가 크게 늘었다”며 “세종시, 도안신도시 관련 현수막을 하루 20~30여개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설회사, 분양대행사들이 최대 500만원인 과태료에 무감각한 것 같다”며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도 주소불명인 사례가 많다. 인력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5개구청이 올해 현재까지 불법현수막 설치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51건 295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