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해 109건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49건의 소유자를 확인, 465필지 195만7772㎡의 조상 땅을 찾아줬고, 올해도 1월부터 현재까지 49건의 서비스 신청을 접수해 이중 20건을 처리, 109필지 13만6004㎡의 조상 땅을 정당한 상속자에게 돌려줬다.
조상 땅 찾기 사업은 전국 지적전산망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토지 및 임야대장에 조상명의로 남아있으나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본인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다.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면 전국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은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이름만으로 조회하면 토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으로 민원이 이첩되고 이첩된 기관에서 통보해주었으나, 이달부터는 신청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을 첨부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 접수하면 즉시 전국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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