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넬라증은 대형건물 냉방기의 냉각탑수나 샤워기, 중증호흡치료기, 수도꼭지, 분수대, 분무기 등 수계시설의 오염된 물에 발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물방울)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되는 3군 법정감염병이다.
보건소는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대형건물이나 쇼핑센터, 종합병원, 요양원, 대형목욕탕, 찜질방, 분수대,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레지오넬라균을 검사하고 기준치 이상의 균수가 확인되는 시설에 대해 재검사와 소독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체 간 전파는 되지 않으나 레지오넬라증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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