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직원별 분담징수 일일복명제 등으로 책임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세무업무를 담당해야할 세무직 직원들은 일반행정업무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0년 세무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일선 읍면동에서 관장하던 세무업무를 본청 세무과로 일원화하면서 읍면동의 세무직 직원들을 본청으로 발령했다.
하지만 일부 읍면동에 남아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총무, 산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산림, 농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세무업무를 담당해야할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매달려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기 시작해 지방세의 총체납액이 5월 현재 22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총체납액은 213억원에 달해 총 4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15만2648건 4만6800명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세 일소에 나서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6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발송전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읍면동별 징수목표를 정하고 매월 징수율을 발표하고 있다.
시는 총 체납액 225억3200만원 중 75억원을 징수목표를 정하고 본청 65억원, 읍면동 10억원을 징수토록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5월 현재 본청 23억8500만원, 읍면동 3억6400만원을 징수해 36%가량의 징수율을 보이고있다.
213억원이 체납돼 있는 세외수입 역시 42억6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각 부서별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역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실제 시의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징수목표 대비 징수율이 산림녹지과 166%, 회계과 88%, 건설방재과 73%, 경제과 62%를 제외하면 나머지 실과는 대부분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아산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심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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