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 고시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8.2% 상승한 가격으로 향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와 관련된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이 결정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적정가격을 제시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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