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노조는 지난달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가 전체 조합원 1만5615명 가운데 1만3988명(96.1%)의 찬성으로 파업 안건을 가결했다.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천안시지부 노조원 100여명도 이에 동참해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노조의 파업 결의는 지난달 29일 농협과 정부가 체결한 '경영개선 이행약정'(MOU)에서 비롯됐다.
총파업에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증권, NH-CA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농협선물 등 금융 자회사 노조원들도 참여하게 돼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천안시지부 관계자는 “중앙회 노조와 뜻을 같이해 준법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고객들을 위한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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