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구 무료교체' 알고보니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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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구 무료교체' 알고보니 덤터기

천안 상가밀집지역 전기료 차액 3년간 회수 조건… '할부약정' 악덕상술

  • 승인 2012-06-04 15:12
  • 신문게재 2012-06-05 1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최근 천안지역 상가를 대상으로 전기료를 절감하는 LED전구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고 꾀어 카드회사로부터 전구가격의 2배 이상을 받아챙기는 악덕 상술이 판을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가 업주들에 따르면 자칭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는 E업체 직원들이 천안지역 상가 밀집지역을 돌며 LED전구로 무료로 교체해 주고 대신 기존 백열전구 사용 시 발생한 전기료의 차액을 3년간 받아가겠다며 선전하고 있다.

LED전구는 백열전구보다 사용전기료가 70~80%가량 저렴하고 1일 12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주들이 업체의 설명에 따라 LED전구로 교체하려 하지만 사실상 절전을 포장한 악덕 상술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기존 전기료와의 차액이 아닌 상가업주 명의로 신용카드사로부터 LED전구 단가의 2배 이상을 대출금으로 받아 챙기고 있다.

특히 문제의 업체가 백열전구를 많이 쓰는 미용실이나 의류점, 잡화점, 술집 등 업주가 여성인 매장 등을 대상으로 삼아 피해확산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달 31일 천안 A매장에서 E업체 직원의 말에 속아 LED전구로 교체했다가 거액의 대출금을 떠안게 됐다. 이 직원은 “매장에 설치된 백열전구를 무료로 LED전구로 교체해 주겠다”며 “연간 평균치 전기사용료를 계상해 3년 동안 전기료 차액만 주면 된다”고 업주 B(40ㆍ여)씨에게 설명했다.

이전부터 수차례 매장을 찾은 이 직원의 말에 B씨는 70여 개의 LED전구로 교체했지만 실제로는 B씨가 E업체에 속아 S신용카드회사로부터 180여만원의 할부약정으로 전구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융을 통해 180만원을 먼저 받고 업주가 월 5만1000원씩 내는 꼴이다.

B씨는 “LED 전구는 국내 유명제품의 경우도 개당 1만1000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2만2500원씩에 산 꼴이 됐다”며 “업체 직원이 AS 등을 위한 계약서 대신 할부금융약정서를 쓰게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E업체 관계자는 “LED전구값 대신 기존 전기료의 차액금을 받는 것”이라며 “할부금융약정서가 계약서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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