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주들에 따르면 자칭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는 E업체 직원들이 천안지역 상가 밀집지역을 돌며 LED전구로 무료로 교체해 주고 대신 기존 백열전구 사용 시 발생한 전기료의 차액을 3년간 받아가겠다며 선전하고 있다.
LED전구는 백열전구보다 사용전기료가 70~80%가량 저렴하고 1일 12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주들이 업체의 설명에 따라 LED전구로 교체하려 하지만 사실상 절전을 포장한 악덕 상술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기존 전기료와의 차액이 아닌 상가업주 명의로 신용카드사로부터 LED전구 단가의 2배 이상을 대출금으로 받아 챙기고 있다.
특히 문제의 업체가 백열전구를 많이 쓰는 미용실이나 의류점, 잡화점, 술집 등 업주가 여성인 매장 등을 대상으로 삼아 피해확산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달 31일 천안 A매장에서 E업체 직원의 말에 속아 LED전구로 교체했다가 거액의 대출금을 떠안게 됐다. 이 직원은 “매장에 설치된 백열전구를 무료로 LED전구로 교체해 주겠다”며 “연간 평균치 전기사용료를 계상해 3년 동안 전기료 차액만 주면 된다”고 업주 B(40ㆍ여)씨에게 설명했다.
이전부터 수차례 매장을 찾은 이 직원의 말에 B씨는 70여 개의 LED전구로 교체했지만 실제로는 B씨가 E업체에 속아 S신용카드회사로부터 180여만원의 할부약정으로 전구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융을 통해 180만원을 먼저 받고 업주가 월 5만1000원씩 내는 꼴이다.
B씨는 “LED 전구는 국내 유명제품의 경우도 개당 1만1000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2만2500원씩에 산 꼴이 됐다”며 “업체 직원이 AS 등을 위한 계약서 대신 할부금융약정서를 쓰게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E업체 관계자는 “LED전구값 대신 기존 전기료의 차액금을 받는 것”이라며 “할부금융약정서가 계약서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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