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주 건축물 분양제도의 수요자 중심 개선과 1대1 재건축시 주택규모 30%까지 확대, 조상땅 찾기 간소화 등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대ㆍ중ㆍ소 건설업체간 상호 협력 우수업체 선정결과도 알려져 주목을 끌었다. 국토부가 제공한 한 주간의 주요 부동산 정책변화를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국토부는 지난 1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ㆍ공포에 따라, 이 같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업무용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와 용도복합 건축물 중 용도별로 각각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시장에서 자유로이 분양할 수있도록 했다.
다만 용도별로 그 규모를 3000㎡ 이상으로 한정하고 전매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했다.
2005년 4월부터 시행된 상업ㆍ업무용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는 분양이 손쉬운 소규모 구획 일반 상가 또는 오피스텔 위주로 분양하면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원하는 대규모 맞춤형 건축물 공급에 한계를 노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1대1 재건축 시 주택규모 30%까지 확대=지난달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조만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1대1 재건축 시 기존 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 주택 면적 축소도 제한없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해야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로 주택규모 선택에 대한 자율성 확대 효과가 나타나는 한편,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상 땅찾기, 보다 쉽고 빨라진다=이번 달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그동안 조상 땅찾기 성명 조회 서비스는 해당 토지 소재 지자체 또는 시ㆍ도에서만 가능했다. 결국 타 지역 신청시 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이관, 처리하고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인해 처리시간 지연 및 업무 효율성 저하를 가져왔다. 또 전체 약 3800만 필지를 대상으로 검색하다 보니 시스템 과부화 등의 문제도 노출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소유자 성명만 나타나고 주민번호가 없는 약 250만 필지를 별도로 구분, 검색할 수있게 됐다.
지난해 이에 대한 민원신청 건수는 6567건으로 경기(979건)와 경북(834건), 충남(697건), 경남(633건) 등에서 많았다.
개인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ㆍ중ㆍ소 건설업체 상호 협력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부여=국토해양부는 올해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평가 결과, 2647개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
95점 이상 최상위 업체에는 GS건설과 금호산업,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 대기업 4곳과 세기건설, 금강건설, 보훈종합건설 등 중소기업 79개사가 포함됐다.
지역에서는 충남의 선원건설과 극동건설, 대전의 계룡건설이 90~95점 미만으로 상위에 올랐고, 중소기업으로 보면 디엘종합건설과 화룡종합건설, 동방종합건설, 원평종합건설, 인보건설, 건국건설 등 대전 8곳, 영기종합건설과 청인건설, 태성건설 등 충남 7곳, 삼우건설과 성종건설 등 충북 2곳이 95점 이상 최우수 업체에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이달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검사 및 지자체 적격심사 및 시공능력 평가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최고 기준으로 조달청 PQ 3점(지자체는 2점)과 적격심사(3점), 시공능력 평가액 6% 등의 혜택을 받는다. 60점 미만 업체에는 인센티브가 없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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