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규정을 초과하는 출장비를 지급하거나, 출장지 및 날짜에 맞지 않는 영수증을 첨부했는데도 출장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도 본청(2개 실국)과 사업소(4개 기관)에 대해 지난해 출장여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9건의 행정상조치(시정)와 239만원의 재정상조치(회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감사 결과, 기획관리실은 지난해 2월 일반정책업무 추진차 출장을 다녀온 사무관 A씨 등 2명이 실제출장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10만3000원을 지급했으며, 같은 해 5월 의정협력강화 워크숍 준비를 위한 출장을 가면서 동일 날짜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12만4000원의 출장비를 지급하다 시정조치 받았다.
또 지난해 1월 과장 B씨 등 6명의 워크숍 참석자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 목적지가 대전 유성구 소재로 일비 2만원만 지급해야 하지만 각각 출장자에게 식비 2만원씩 총 12만원을 초과 지급하다 적발됐다.
환경녹지국 역시 지난해 3월 세계물의날 행사 참석차 출장을 떠난 사무관 C씨 등 5명의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규정과 다른 운임 및 일비 10만9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해 4월 환경정책 업무추진 목적으로 서울 출장을 가면서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간이영수증을 첨부, 11만4000원을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환경녹지국은 특히 지난해 2월 채종림 숲 가꾸기 관련 출장자 D씨 등 10명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출장여비 59만4000원을 부정 지급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논산소방서와 연기소방서도 출장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25만2000원, 13만원의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