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장난신고로 경찰력 낭비 등 사회적 비용손실이 이어지는 이유다. 3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허위신고는 연 600여건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처벌되는 것은 10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은 허위신고 633건 중 14.5%(92건), 2011년은 634건 중 18%(114건)가 처벌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지난 4월기준 허위신고 92건이 접수됐고 이중 15.4%(14건)가 처벌됐다.
처벌 유형은 지난해 99%이상이 즉결심판에 회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112 허위ㆍ장난신고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허위·장난 112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 다른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동부경찰서도 지난 4월 '누가 죽이려 한다. 트렁크에 납치됐다'고 허위신고한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조치했다.
경찰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와 같이 허위고자를 구속, 형사처벌,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허위신고에 대한 민사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112 허위장난신고는 지구대 등 상시근무자 뿐만 아니라 30~50명의 경찰관을 비상소집, 긴급출동해 경력 낭비가 심했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수원살인사건 이후 112지령실과 상황실 통합 등 24시간 긴급출동태세로 경찰이 즉시 동원되고 있다”며 “하지만 장난전화 한통은 시민, 경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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