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등생은 학교폭력 저질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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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생은 학교폭력 저질러도 무죄?

천안 중학교서 대책자치위 처벌없어… 피해자 불만

  • 승인 2012-06-03 14:10
  • 신문게재 2012-06-04 1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속보>=학교폭력이 발생한 천안의 한 중학교가 피해 학부모의 요구로 사건 3개월 만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지만 가해 학생에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아 면죄부만 줬다는 지적이다. <본보 5월 23일자 15면 보도>

3일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천안 A중학교는 피해학부모와 교사위원 등이 모인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학생 S(14ㆍ3년)군의 처벌 여부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자치위는 S군의 폭력에 대해 경미한 장난으로 간주, 학교측이 117신고센터나 천안교육지원청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지만 피해학부모의 강한 반발로 3개월 만에 개최됐다.

이날 위원들은 S군이 K(14)군에게 장난으로 한 발길질로 인해 고환이 터진 것으로 판단,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주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사건 발생 당시 K군은 같은 반 친구들과 있었고 다른 반인 S군이 갑자기 달려와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자치위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다.

게다가 K군의 담임 교사도 가해자인 S군을 옹호하는 입장이어서 이를 안 교내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에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피해자 K군 담임교사는 “S군이 현재 반장이고 K군과 아는 사이”라며 “K군이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B 학부모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때리면 장난이고 못하는 학생이면 폭력이냐”며 “학생이 평생 불구로 살지 모르는데 학교와 자치위가 가해학생을 잘못 없는 착한 학생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K군은 지난 3월 쉬는 시간에 복도에 서 있다가 갑자기 달려온 S군으로부터 고환을 무릎으로 차여 인근 병원에서 제거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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