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시간이 기존 4~6시간에서 음주위반 횟수에 따라 6~16시간으로 늘어난다.
3회 이상 위반시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 음주습관 변화를 위한 상담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3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자 점유율이 증가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음주운전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강의 위주 교육을 받았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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