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된 B씨와 C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30~40명에게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를 위한 전화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일 5만~7만원씩 총 2000만~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의하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문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은 “최근 선거법이 개정돼 금품을 전달하거나 받았을 때에도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을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거나 신고포상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받을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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