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전시에 소유한 토지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의 소유토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는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토지소재 지자체에 이송해 처리하고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획기적으로 개선해 처리시간을 단축했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시스템에서는 전체 약 3800만 필지를 대상으로 검색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는 등 문제가 발생해 소유자 성명만 있고 주민번호가 없는 약 250만 필지를 별도로 구분해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이름으로 조회하는 업무는 시ㆍ도에서만 가능 했지만, 1일부터는 구청에서도 신청과 즉시 조회가 가능해 진다.
시청 및 5개 구청 지적과에서는 일정 서류만 구비하면 수수료 없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조회 요청 대상이 아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민원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제적등본이고 서류에는 사망자의 사망날짜와 상속관계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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