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한 소환제를 내용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시당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사무처 개편방향에 대해 “추후 논의를 더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적으로 논의된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당원 소환제를 내용으로 한 '윤리실천 강령(내규 1호) 제정(안)'은 추후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윤리실천강령에는 지방의회 원구성이 갈등과 파행으로 계속될 경우 시당위원장이 지방의원들을 소환, 중재하거나, 직권으로 원구성을 명령할수 있도록 했으며, 당 소속 의원간 의견대립이나 갈등이 심화돼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당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시당위원장은 직권으로 소환, 중재, 직권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무 유기하거나 정상적 당무 운영이 중단되거나, 공직 선거후보자 심사ㆍ추천과 관련해 공천 헌금 수수, 당의 발전과 당해 당부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를 공공연히 반복적으로 한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당원 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시당 운영에 대한 여러 사안은 지역위원장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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