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는 31일 재판과정에서 위증제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형을 징역 6월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원심에서 일부 증언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위증 혐의를 확대 적용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은 지난 1월 어음절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3차례 걸쳐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신문 전 재판장의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부 증언에 대해서만 위증제가 적용돼 징역 2월형을 선고 받았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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