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로명주소가 지난해 7월 29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친근하고 편리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내 버스 승강장 51곳과 읍·면·동사무소 앞에 안내도 설치와 함께 택시 외부광고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 신축 시 교부받는 건물번호판을 제작업체에 의뢰할 경우 기한을 1일로 단축 교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논산=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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