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충남도건축심의위원회가 통경축 확보 등 오는 20일까지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조치계획 제출을 조건부 의결했기 때문이다. 다소 생소한 통경축(通經軸)은 조망권 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으로 아파트의 동과 동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건축용어다.
이에 따라 착공과 분양시기도 당초계획 보다 3~4개월 정도 늦어진 9월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 578세대 규모의 금산아인지구 아파트는 당초 올 6월에 착공, 2014년 12월 준공계획 으로 추진됐다. 대지면적은 전체 3만1843㎡, 건축연면적은 7만5792㎡로 지하 1층, 지상 14~20층 규모로 평형별 세대수는 24평형 170세대, 29평형 95세대, 33평형 313세대 3종류다.
그러나 당초 이 같은 계획은 도건축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전체적인 건축면적의 변경이 뒤따르는 통경축 확보는 30m에서 최대한 확보하고 지붕 디자인도 변경해야 한다.
통경축 확대로 인한 건축면적 변경으로 16세대의 아파트가 줄어 전체 세대수는 562세대로 축소가 예상된다.
이 밖에 지하주차장 균열발생 최소화 배근도면 제시, 자연환기시설 재계획, 에너지절약형 옥외등 LED 사용 검토 등이 건축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부 의결 및 권장 요구사항이다.
시행사 (주)맥스랜드 관계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조건부 의결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이번주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착공시기도 9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유동적 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공사 선정과 분양가에 대해서는 “K 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곳이 없다. 분양가는 3.3㎡ 당 630만~640만원선에서 결정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행사의 사업승인에서 착공까지의 사업계획 추진은 이 관계자의 설명 보다 더욱 유동적으로 불투명하다. 1군 건설사인 K, H 사가 시공사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금산군이 조성한 아인지구 공동택지는 2011년 6월 D사가 111억4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11억원을 납부하고 올 8월 20일까지 중도금 없는 잔금 101억4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행사인 (주)맥스랜드는 D사의 자회사로 알려졌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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