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본격적인 중앙 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세종시는 행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다. 세종시는 2004년 4월17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시행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대의로 첫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동안 수정안 제기 등 숱한 논란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다. 역사적인 출범 30일을 앞두고 출범 준비단의 세종시 밑그림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
하지만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법. 수정안은 부결됐고, 같은 해 12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사실상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 수정안 여파로 각종 공사 지연 등의 부작용이 노출됐지만, 전반적으로 차질없는 준비와 함께 역사적인 출범식을 앞두고 있다.
▲연기군 역사의 뒤안 길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승화=세종시는 오는 7월 1일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한다. 관할구역은 연기군 남면ㆍ동면ㆍ금남면 및 공주시 장기면ㆍ반포면 일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72.91㎢)를 넘어,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장기면ㆍ반포면ㆍ의당면, 청원군 부용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면적은 465.23㎢로, 이는 서울 면적의 4분의 3 규모다. 출범 시 인구는 첫마을 2단계 입주효과 등을 감안할 때 12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자치시는 국내 처음 도입되는 행정체제로 제주도와 유사하지만, 중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는 것과 달리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사무를 동시 수행하는 단층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9월 국무총리실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본색 드러낸다=중앙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9부2처2청 및 소속기관 등 36개 기관을 비롯해 16개 국책 연구기관의 이전이 계속된다. 출범 원년인 올해에는 9월 국무총리실 이전을 필두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기관과 함께 행복도시 면모를 갖추게 된다. 부동산 및 관가, 정가 모두 하반기 세종시에 펼쳐질 지각변동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관 단장은 “지난 1년2개월간 세종시에 머물며 제반 준비를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종시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완성의 시기가 임박한 만큼, 전국민적 결실을 맺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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