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이날 다국적 제약업체인 화이자의 비아그라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심결이 무효로 결정됐다.
14회에 걸친 의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73건 등 양 당사자 간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된 끝에 심판청구인인 CJ제일제당(주)과 한미약품(주)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와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권을 가진 화이자의 시장 독점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써 국내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판원은 실데나필의 발기부전 치료와 관련된 생체 내 일련의 작용효과가 명확히 밝혀지지않았고, 명세서에도 구체적인 실험결과 등의 기재가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남성 발기부전이라는 의약용도와 경구 투여용이라는 투여경로가 출원일 이전의 선행기술들과 결합이 용이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판단도 한 몫 했다.
국내 첫 기술적ㆍ법리적 판단으로, 향후 이어질 특허법원과 침해법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국내 18개 제약사가 33개 비아그라 복제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시판허가를 받았다. 출시한 곳도 6곳이나 된다”며 “하지만 화이자가 특허법원에 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있어 앞으로 최종 확정까지 1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화이자는 무효심결 취소소송과 함께 비아그라 복제약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1000억원으로, 이중 비아그라는 약40%를 점유하고 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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