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자이홀딩스(주) 등은 이날 사업 타당성과 채광불인가 처분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고 충남도는 사업 불인가 결정 적합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 보충 자료를 요구하고 오는 7월 4일 2차 변론을 갖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광산 개발에 따른 생산성은 낮은 반면 자연훼손과 주민 피해가 매우 우려된다”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이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토자이홀딩스(주) 등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에 '충남도의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청구 소송' 을 제기했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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