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핵심 요소인 변상금이라는 걸림돌은 체육관을 살리자며 비등했던 지역 여론과 충남대의 결단으로 제거됐다. 국유재산법상 무단 점유한 불법 건축물 신세에서 명문 체육관으로 재도약할 길이 열렸다. 사안 해결을 원점에서 맴돌게 했던 변상금이라는 고비를 넘은 저력으로 이제 남은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변상금 부과 취소 결정은 지역 체육계와 시민, 대전시, 대전시의회, 중구의회 등의 체육관 존치 노력의 합작품이다. 물론 변상금 납부를 전제로 한 건축물 존치 검토에서 고심 끝에 방향을 튼 충남대의 결단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입장 선회의 배경이 무엇이든 관계자의 자평처럼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거점국립대 역할”에 충실한 결론이었다. 지역사회와 눈높이를 맞춘 충남대의 결단을 높이 사고자 한다.
이 모두 지역 체육 발전에 대한 체육관의 기여도와 상징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체육관을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데 여전히 큰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다. 체육관 부지 중 9.4㎡(약 3평) 정도의 사유지(대우증권 소유) 해결에도 매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체육관 건물 존치만을 해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한밭복싱체육관을 대전 도심의 명물 '브랜드 스페이스'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유관기관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축물 양성화와 무상사용허가 등에도 순발력 있게 대처해 체육관을 존치 또는 보존한다는 방침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시민적 성원도 더 필요하다.
체육관이 역사성을 토대로 복싱의 요람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증권사 측의 선처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부지 교환 등 다각적인 시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뿌듯함을 잠시 거두고 남은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 존폐의 기로에서 기사회생됐을 뿐, 한밭복싱체육관 살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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