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습기기나 게임기, 그림책, 주방용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무료체험을 미끼로 한 제품 판매가 빈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품을 받은 수취일로부터 무료체험 기간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환불이나 계약해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최근 무료체험 기간이 지나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능해 소비자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소비자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사례가 많지만 일부 업체는 '무료체험'을 미끼로 얄팍한 상술을 부리는 것이다.
자칫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기간 후 반품하는 날짜를 하루라도 어길 경우 업체들은 “무료체험 기간 만료 이전에 반품이나 환불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구입하는 것으로 자동 계약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주부교실 등 소비자 상담을 의뢰해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A(여)씨 이달 중순 업체의 무료체험 홍보를 믿고 어학 학습기 단말기를 받은 뒤 체험이 끝나는 날 반품하려 했지만 부득이하게 반품 약속을 어겼다.
A씨는 업체에 반품 의사를 밝혔지만 업체는 “단말기를 반품 가능한 기간에 하지 않은 만큼 구입한 것으로 본다”며 대금 결제를 요구했다.
B(여)씨 역시 '7일간 무료체험'이라는 신문 광고를 보고 기능성 치약을 19만8000원에 구입했고 8일째 되는 날 환불을 요청했지만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대전주부교실은 광고 문구가 7일간 샘플을 사용해 보고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토록 안내했다.
광고 문구에 별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경우 법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들은 또 무료체험만 하고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할 경우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것을 우려해 마지못해 구입하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이다.
대학생 C씨는 “일주일간 무료체험이라서 어머니가 주서기를 구입했는데 성능이 별반 다르지 않아 반품 의사를 밝혔지만 업체는 무성의하게 대응했고, 택배비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향원 대전부주교실 소비자국장은 “통신판매는 구입계약 또는 제품 인도 후 7일 이내에 해지할 수 있고, 무료체험의 경우 소비자가 수취일이나 무료체험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업체에 명확한 의사 전달을 해야 불미스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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