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은 7세대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일에 납입금을 6회 이상 낸 근로자에 주어진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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