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30일 헤어진 애인을 여관으로 유인해 감금, 폭행한 혐의로 A(19)군을 구속했다. 같은혐의로 B(18)군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6일 오후 1시께 헤어진 애인 C(17)양을 중구 선화동의 한 여관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얼굴에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A군은 이후 C양을 3시간40분 동안 끌고 다니며 30여회 얼굴을 때리고 전신을 10여회 발로 밟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A군은 “나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너는 얼굴에 흉터를 남겨야 겠다”며 폭력을 행사하는 잔인함도 보였다.
경찰조사결과 A군은 C양과 2년정도 교제를 했고 이달초 헤어진 뒤 C양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데 격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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