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30일 무등록 대부업으로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399% 이자를 받은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동구 신흥동 소재 한 병원 주차장에서 B(여·34)씨에게 50만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최고 399% 이자를 받은 혐의다. 둔산경찰서도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연 120%이자를 받고 불법채권추심을 일삼은 C(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덕경찰서도 주부에게 연 240% 이자를 받고 채무자를 협박, 불법채권추심한 혐의로 E(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씨는 지난해 10월 20일께 F(여·51)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20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또 이자 지급을 제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성 문자를 발송해 불법채권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