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예산 주민들에 따르면 건설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건축자재 판매상들이 소비자들에게 철근 등 건축자재 판매와 관련, 정량에 턱없이 부족한 함량으로 판매하면서 잦은 분쟁과 함께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예산군 봉산면에 거주하는 건설업자 A씨는 지난 29일 예산군 예산읍 소재에서 영업하는 B 철강 판매점에서 철근 1t을 구입했으나 그중 무려 90㎏이 부족했다는 것.
또 주민 김모(55ㆍ예산읍 산성리)씨는 “최근 친구인 건축업자 K씨가 대흥의 모 공사를 하기위해 예산읍 의 D 철재판매점에서 파이프를 구입하여 건축현장에 설치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시 철거해 고물상에 판매하려고 확인해보니 구입했던 함량보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판매상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지역에서 서로 믿고 상거래를 하고 있으나 자재판매업자들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함량을 속이는 것을 물론 건축자재의 종류까지 바꿔치기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인들이 소비자들에게 함량미달의 건축자재판매 행위가 잇따르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련기관은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야 한다.
이와관련 B철강판매점은 “철근의 표준기준이 11~12%의 오차범위가 통용되고 있다”며 “공장에서 출하할 때 1다발(10㎜=941㎏, 13㎜=955㎏, 16㎜=936㎏,196㎜=1008㎏)로 묶어서 출하되고 있어 그 상태에 준한 가격에 의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일은 없다 ”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계량기 검사를 통해 지도단속하고 있다”며 “상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속임 행위를 철저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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