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 서비스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타인이 대리 발급하는 즉시 미리 신청한 휴대폰으로 발급내용을 문자로 통보해는 서비스다.
동구는 인감 대리발급 통보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가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 더 많은 구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를 특별신청기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희망하는 주민은 본인이 인감을 가지고 직접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신청과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