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컴퓨터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초께부터 최근까지 황모(30)씨 등 58명에게 조립용 컴퓨터를 배송할 것처럼 속여 약 6500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고자 지난 3월께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한 달간은 정상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한 달 동안 영업을 하며 컴퓨터를 배송했고 구매자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구매 후기는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윤씨는 피해신고가 시작되자 또 다른 조립컴퓨터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개인 간 직거래보다 신뢰성 있는 중개사이트를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거래 전 경찰청 넷두루미(www.net-durumi.go.kr)에 접속해 범죄계좌, 범죄전화를 조회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성수ㆍ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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