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선 이례적으로 군대에서 사용됐던 권총이 불법무기류로 자진신고되기도 했다.
29일 대전 및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는 소지한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는 것이며 자진포기는 그동안 허가받아 사용하던 총기류를 포기반납하는 것이다.
지난 25일기준 대전은 권총 1정, 공기총 1정이 불법무기류로 자진신고됐다.
이외 자진포기(허가된 총)된 공기총 엽총, 실탄 등까지 총 400여점이 경찰에 신고됐다.
충남도 불법무기로 자진신고된 공기총 등 무기류는 70여정이다.
자진포기(허가된 무기)로 신고된 공기총 등까지 총 570여점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 불법무기류로 신고된 권총은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과정 중 권총이 발견돼 자녀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군부대에 권총을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공기총 등 무기류에 대한 자진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강화되는 규정, 세금 등 문제로 사냥용으로 사용되던 총기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신고기간동안 불법무기류를 반납하면 형사책임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며 “하지만 불법 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에 대해 경찰청, 경찰서 등에서 기한을 두고 자진신고를 받고 불법무기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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