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9일 심야시간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이웃 주민의 집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준강도 미수)로 A(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8월 14일 오전 1시 46분께 서구 월평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여ㆍ25)씨의 집에 침입, 절도행각 중 B씨에게 발각되자 폭행 후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에 묻은 혈흔을 통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지만 일치하는 DNA를 발견하지 못해 범인을 붙잡지 못했다.
최근 A씨는 이웃에 사는 주민과 싸움에 휘말렸고 인근 지구대로 동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유전자 감식으로 6년 전 강도행각이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고 2006년 채취했던 혈흔 유전자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동일범죄전과 등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6년 전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에 묻어 있던 혈흔이 A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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