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대전시 또는 타구청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원도심 지역으로 집단 이전하는 사업자,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사업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중에서 중구에 사업장을 두는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과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도ㆍ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히, 중구에서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로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사업자 중 소상공인지원기금 지원기준에 합당한 사업자도 포함된다.
지원 결정 소상공인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2년 거치동안 본인이 부담하는 대출은행 이자 중 4%를 중구청에서 이차 보존하면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2차 신청접수에도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한다”며 “소자본 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이 저렴한 대출이자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