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2012년 세제개선과제'120건을 정부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직적 법인세 규제가 기업의 투자활력과 고용창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세제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바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전년 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투자금액의 3~4%를 기본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2~3%를 추가로 공제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