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교과부가 시ㆍ도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학재단은 부당한 인사권 침해로 규정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타 시ㆍ도와 달리, 대전ㆍ충남교육청까지 사립학교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교원 채용 시험 위탁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공채시험 위탁은 교원 선발의 공공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것으로, 공개 전형 시 국ㆍ공립의 교원 채용 방식을 준용하고, 시험 전형을 시ㆍ도교육감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안으로, 교과부는 비리 발생 학교에 대해 교육청 위탁 선발을 의무화(향후 5년간 자체 선발권 박탈)하고, 학급수 감축과 임시 이사 파견,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등의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
이를 근거로 시ㆍ도교육감 회의에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행하는 시ㆍ도교육청과 사립학교는 많지 않다.
실제, 2010년 기준으로 채용 시험을 시ㆍ도교육청에 위탁한 학교는 충북 12곳, 대구와 경북 각각 6곳, 부산과 광주에서 각각 2곳 등 28곳에 불과하다.
대전ㆍ충남에는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위탁 채용을 사학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규정하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회는 지난 24일 대전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시ㆍ도교육청이 위탁 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미 시ㆍ도회장단은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보니, 지역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사립법인협의회도 결의문을 채택할 정도로 반발한다. 하지만, 비리가 끊이지 않는 만큼,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최근, 대전과 충남교육청 등을 통해 재단과 학교의 친인척 등 채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전사립중고학교장회 관계자는 “채용 비리는 옛날 얘기다. 요즘엔 실력이 학교 명예와 직결되는 만큼, 부적격자 채용은 있을 수 없다. 자율성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환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자율성과 고유 인사권을 내세우지만, 이미 자정 노력으로 해결할 단계를 넘어섰다”며 “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끊는 방식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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