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최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골프장 증설 여부를 결정 짓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심의했지만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심의를 보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들은 자금조달 능력 등 업체 재무상태 확인, 위례성 문화재 저촉, 자연 녹지대 훼손 가능성, 충남지역의 골프장 수급 대비 적정성 여부 등에 따라 재심을 결정했다.
골프장 측은 지난해 말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을 기존 100만4631㎡(18홀)에서 82만448㎡를 추가해 182만5080㎡(36홀)로 늘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환경파괴와 위례성지 훼손, 특혜 등을 주장하며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 안건 심의중지와 입안의 '부동의' 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들의 재심의 요구로 이날 심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재심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관련 자료가 보완되면 위원회를 다시 개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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