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지내 노점상 철거후 인도와 차도가 깨끗이 정비되어 있다. |
이번 특별 단속은 옛 온천장 입구부터 중앙사거리까지 실시했으며 주민계도 기간까지 정리하지 않은 텐트(3동), 입간판, 기타노상적치물 등을 정비했다.
단속시 일부 상인의 반발이 있었으나 대체로 단속 홍보가 사전에 잘 이루어져 질서정연하게 정비가 이루어 졌다.
단속반장인 원종식 건설행정계장은 “이번 단속은 인도는 주민에게, 차도는 차량통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개인의 상행위 때문에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인도보행권을 확보하고 또 이번 단속이 일회성 단속이 아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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